고유번호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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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00초등학교 체육관내 배드민턴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올해부터 총무직을 맡게 되었는데 회비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니 단체 고유번호증이 있어서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만들려면 필요서류가 무엇무엇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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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호회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단체규약(정관 혹은 회의록)

2. 대표자선임 관계서류

3.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4. 단체 도장

5.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서류가 준비되시면, 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로 방문하셔서 고유번호신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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