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00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증 변경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를 변경하여야할 상황이나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의 명의 변경 거부로 명의를 현 대표회장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회장은 동대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해임되었습니다.
(관련 자료있슴)

그러나, 해임된 전임 회장의 변경 거부로 현재 대표회장 명의와 고유번호증 명의가 달라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 세무서 직원 설명은 고유번호증 명의자 본인의 명확한 사퇴의사가 없는한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이며, 방법은 소송(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뿐입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소송보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겠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이 소송뿐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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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검토한 바

고유번호증의 부여는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소송 등)의 확정을 거쳐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법규과-406, 2008. 1. 25. , 법규과-417, 2009. 4. 8. , 심사기타2011-0030, 2011. 7. 25. 참고)

참고로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고유번호증 원본, 대표자변경회의록 및 공고문, 전대표 사직서(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현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민운실에 입주자대표회의직인을 날인한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3일이내 처리됩니다.

이외에도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방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귀댁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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