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호주)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이 사망자의 명의로 되여 있는 것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아 사용코져 한다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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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대주(호주)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망자의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또한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0 시(군)구에서는 대리 발급일자가 사망일자와 같다고 하더라도 허위 신청행위로 사후 확인될 시에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0 이를 경우 경찰관서에서는  해당절차를 몰랐다거나 고의나 악의가 없다고 해도 발급신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 사문서위조 . 변조(형법 제231조) 및 사무서위조 등의 행사죄(형법 제23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망자의 인감을 사망일시에 당연히 소명되고,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전산으로 통해 사후 발각되고 처벌 받게 됩니다

 

0 사자의 인간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 받아 고발되는 유사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95-7000)
    관련법령 :
형법第234條(僞造私文書등의 행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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