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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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A업체가 부도처리되어 토지소유권과 시공 중에 있는 골조물이 B업체에게 경매낙찰 및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A업체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C가 B업체에게 건축주명의변경 가처분을 걸었을 경우,

가. 토지를 경락받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시공된 부분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토지 및 기 시공된 골조 등을 유체동산으로 하여 법원에서 경락을 받은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제출 시 A업체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다. 법원의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소관청의 행정행위까지 구속력을 가진 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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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인․상속인 등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대지 등을 경락받아 해당 건축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후 건축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법상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시 변경 전 건축주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 “다”에 대하여도 건축법령에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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