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월 *일부터 해외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서류 준비가 힘들며 현지 사정으로 인터넷 연결하려면
힘들게 연결되므로...서류제출하기도 힘듭니다.

1. 이런 해외근로자 같은 경우 연말정산 절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2010년부터 해외에서 근무할경우 (해외건설종사자) 50/100 을 총소득에서
감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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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올해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소득공제 신고서를 종이문서 출력없이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서류를 좀 더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15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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