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시 추후 세금 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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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노부모님 두 분만 거주하실 곳을 전세로 얻어 드리려하는데
실제 거주하실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자녀인 제가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통장에서 빼서 임대인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 등 거래 근거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전세금 반환시 전세금을 제가 돌려받은 후 혹시 증여세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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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상증법 기본통칙 45-34...1)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채권자 확인서, 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증법 제 41조의 4규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최초 전세금 지급시 증빙 등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아 부모님(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라면 상증법 제31조 제4항 및 5항에 의거 나중에 부모님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신고기한 경과후 3월후 반환하는 것이라면 이역시 또다른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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