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증여세 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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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 증여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며, 아파트에는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액과 신고기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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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란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당시 증여자(모)의 채무액(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증여 후 전세금상환은 해당안됨), 수증자(자)의 능력으로 채무액을 상환한 내용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에 관련된 제비용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차감된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자의 관할세무서에 양도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의 누계한도액 3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관련 구비서류는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경우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은행채무관려서류),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토해양부 실거래가확인서류 등)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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