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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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2월 9일 오후 12시 경
장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고척교 사거리 (롯데마트 앞)
내용: 서부간선도로에서 빠져나와 고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 중에
우회전 차선(3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00마 0000, 소나타)을 신고합니다.
용량 관계로 중간에 편집을 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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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청양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00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교통단속을 의뢰하신 사항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무 대가 없이 국민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강현우님께서 올려주신 위반 차량에 대한 동영상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위반 차량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의 범법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범법차량으로 등록하였고 운전자를 찾아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예고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위반행위는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여 급브레이크를 잡게 하거나 부득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중요 위반행위 중 하나로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경찰은 난폭운전 등 선량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 단속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00경찰서 교통관리계 범법차량 담당자 00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 041-942-554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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