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차차량 신고합니다.(위반일시, 위반장소,위반차량 등 참조)  위반내용으로는 왕복 4차선 주택가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엉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차가 오는지 보기 힘들게 큰차로 막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도 안쪽 상황을 볼 수 없게 주차함.  단속해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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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의 횡단보도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신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됩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주차금지위반  승용차량에 대하여

교통단속처리지침 제67조 (신고접수)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절차는

법규위반차량으로 전산등록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당시 운전자 상대로 신고사실 확인 후, 법규위반 내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40,000원을 부과하고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첨부한 입증자료(사진)를 반증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861018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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