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겨우
3.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도면1부(상가건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기간 : 3일이내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 최장 18일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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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