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제가 우리은행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일부 상환하게 되면, 상환금액이 소득공제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000만원중에 800만원 상환계획에 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 내용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유선으로 설명 시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요건을 설명드리지 못하였으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