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신용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신용정보가 제공되는 사유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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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는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선고의 경우 면책대상 채무에서 제외되는 것(회생법 제566조)으로 규정되어 신용정보의 제공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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