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요건에 대하여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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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제공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의하여 1.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경우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등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7條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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