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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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 : 해석사례(부가-1332,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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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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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