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도시형 생할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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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민원을 확인한 바,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건설용역제공자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주택법 제2조)

또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주택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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