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에서 절임양념깻잎짱아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사업을 계획중에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농산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품목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질의를 해본결과 포장여부에 따라 과세일지 면세일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고 또 제가 면세사업자대상여부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 : 해석사례(부가-1332, 2009.09.18.)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