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시 필요경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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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연금저축은 필요경비가 몇%로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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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소득(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현실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10.1.1>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X [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상기 답변사항은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

개별적인 상담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상의 세무상담안내(인터넷 상담 등)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사항은 일반 상담내용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7)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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