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조선족 베이비 시터에게 지급한 월 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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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보조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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