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이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해본 바,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으나 그 다음해 5.1일부터 31일 까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상기 법령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통해 납부 및 환급이 가능 
하오니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영수증 지참하여 종합소득 합산신고납부(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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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