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갔다 왔는데 체크카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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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때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사용금액에 대하여 자동으로 카드사에 통보되어
연말에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카드사용으로 보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받아서도 안 됩니다.(동일거래 중복공제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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