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무직자 인데요 제 명의로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혹시 직장인이 연말 정산을 하는것 처럼 무직자도 자기가 쓴 것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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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과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 정산 하는 제도입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에 근로소득(급여)가 발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예 ,무직)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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