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로 4년차인데 매년 잘진행되던 연말정산이 제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어의없는 통보로 (물론 제시간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2월에 누락이 되어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된 관계로 삼십만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 내서 이번에 제대로 신고하여 이돈과 환급분( 있다면... 매년 있었던 관계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요.
몇번이나 이 사이트, 개인 블로그를 돌아다니면 읽었는데... 부끄럽게도 이해가 되질 않고
제가 어떤 케이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할 서류랑 어디서 도움을 직접 얻을 수 있는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알려주세요.

매주 출장이라 5월전부터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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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다 받지 못하셨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으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실 경우,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증빙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력자료 등)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실 경우 홈택스>세금신고 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전송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프로그램 설치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어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직원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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