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서 제출하는 거 말고
해야 되는게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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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신고 등을

하셔야 됩니다.

 

○ 폐업신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후에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 시점에 팔지 않은 재화(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ㆍ고용보험)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터넷 신고  서면신고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4대보험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신고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산재ㆍ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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