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사업자 등 특별히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예납의무 미 부여자 이외의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계속사업자 중 아래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부진자의 경우 실질소득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므로
  
2012.11.30.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대상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었던 납세의무자
  
  - 중간예납추계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말한다)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정도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1/2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공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과세기간의 중간예납액+확정신고납부세액+정부결정에의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
  
                                +기한후신고납부및수정신고 납부세액-환급세액
  
 ※ 제출할 서류 : 신고서 및 소득액계산 관련 증빙 서류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자진납부한 경우로서 동 신고내용이 정당하면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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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