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에 따른 양도세 면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이번에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서 입니다.
전근발령은 공식적으로 2월말에 나는데 점수를 계산해 볼때 그 지역으로 전근이 확실해서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미리 집을 팔고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팔 집이 산 지 3년이 못 되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이 증명이 되어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집을 팔고 2월말이나 3월에 발령사항을 증명한다면 양도세는 면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기가 늦어서 양도세 면제가 안되는 것입니까?

저처럼 공식발령은 안 났지만 점수계산으로 그지역으로의 발령이 확실한 경우
1월에 집을 팔고 한달뒤인 2월말이나 3월에 발령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까?


1 답변

0 투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발령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참조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 (☎ 055-94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