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부모봉양 관련 기준나이)

사회,문화
0 투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2009. 7. 6. 일자로 부모님 봉양을 위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을 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뿐인 제 아파트 한채를 매매(매매일자 2011. 6월경, 지방 3년 이상 보유했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세 부과 예고문이 나왔습니다.(형님도 소유 주택이 한 채 있었고 부모님 댁으로 전입이 되어 있었음)
-. 제가 부모봉양으로 합가 당시(2009. 7. 6) 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는 2009. 2월 ~3월 이전에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 아버님 만 60세 이상이었던것이 2009. 2월~ 3월 이후에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변경된것에서 비롯되어다고 합니다.
-. 최근 2012년에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양쪽 부모님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한쪽만 해당되면 되는지 애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쪽만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고 변경되었다 하더군요
질문. 전 2009년 7월 합가 했을 당시 아버님은 만 60세 이상이었고 어머님은 만 59세 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명확히 개정된 2012 개정된 법에 의거 양도세 적용을 받아야는지요.
아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를 부모님 양쪽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 5항 제4호의 해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02.03 이전에는 동거봉양 합가한 직계 존속의 연령이 남자 60세,여자 55세이상(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됨)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 양도시기 2009..02.04이후 양도분부터는 세대합가일 현재 직계 존속 남자,여자 모두 60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직계 존속 어느 한 사람만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직계 존속 모두 연령제한을 충족해야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조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12.02.02개정 이후에 직계 존속 어느 한 사람만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한 점과 2009.02.03 이전의 규정에서도 어느 한 사람만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귀하께서 문의하신 세대 합가일(2009.07.06) 기준 2011년 양도분은 동거봉양 합가 관련 연령제한 규정 적용시 직계존속의 부와 보 중 한쪽만 연령(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