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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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관련
불교 - 기부금 대상이 되는 항목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예) 49제,천도제 등등...
기부금 대상이 안되는 항목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안되는지? 법조항기준...

기독교 - 모든항목이 기부금 대상이 됩니까?

종교(불교-거의안됨 기독교-전부다됨)에따라 불평등하게 기부금 대상이 되니 안되니 하는데!
무슨법적인 근거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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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 또는 기독교 등 종교에 따라 공제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 을 말합니다. 

 

○ 불교를 예를 들면 개인목적으로 기부하는(49제, 천도제 등)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찰을 짓는데 기부하는 기부금은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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