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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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다면 식대가 비과세 항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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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식사대가 급여에 포함되었다면 월 10만원 (1년 120만원) 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됨을 알려드리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

소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되며  5만원은 과세 됩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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