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4월8일 전입신고를 하고 형은 현재 2주택자임
저는 ○○시에 세대주로 있으나 직장관계로 5월3일에 ○○시에 거주함 (계약일 : 3월3일)
1. 제가 ○○아파트 계약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4월8일 했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2. 매매한 잔금을 4월30일 받았으니 이런경우에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로 되는지 여부 ?
3. 비과세가 아니면 자진신고를 할경우 양도소득세 금액은 얼마인지?
4. 제가 동거인으로 친형과 주소는 같으나 저의 주거지가 다른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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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부서에서 배정받아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이상 보유한 고가 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 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게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문의하신 양도일전 동거인 친형 전입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는 친형이 다른 소득원으로 별도로 생계를 할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나, 같은 세대로 볼 경우에는 비과세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1세대3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경기도 소재 주택 중 읍.면소재 주택은 제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의하신 자진신고시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 하시거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내방하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문의하신 동거인 친형과 고객님의 거소가 다른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세대 판정시 내국인의 경우 주소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 서류, 기타 참고서류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세과 ○○○ (t.○○○-○○○○)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1"번 세법상담)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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