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업자등록을 폐지했는데 이건 왜 오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어떤 처리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 통보가 안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중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2011년 중 입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이 신고되었습니다.

당초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존의 사업소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합산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귀하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만을 신고하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기부금공제 등 부분에서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여 추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2011년 폐업하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서류 및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근로소득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