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8월 매매로 취득한 토지로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으며, 그때 이후 계속 정구지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왔는 데 수용으로 인하여 2008년 10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3년이 되지 않아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세무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1. 이 경우 3년 거주 경작을 충족하여 대토의 대상이 되는지, 즉 대토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 근거가 어떤 규정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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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종전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양도 후 취득한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하는 데, 수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9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 에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 (☎ 051-310-648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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