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합니다.
전체를 사업에 사용하였는데 왜 비사버용토지가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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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주유소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토지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주유소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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