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A개인(토지 임대사업자)은 □□시 소재 토지 ○필지를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 B법인은 자기자본으로 위 지상에 B법인 명의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각각 신축(A는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를 각각 분할하고 B법인은 각각 별개의 건축물 신축)하여 영업을 하기로 약정

  - 건축물 신축허가시 □□시장이 B법인에 대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 각각에 농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됨

  -이에 A소유의 휴게소 및 주유소 관련 토지 각각의 일부를 분할하여 B법인의 부담으로 농로를 개설하여 A가 □□시에 기부채납

  - 준공후 B법인이 휴게소 및 주유소 영업을 해오던 중 주유소(분할되어 있음)를 제3자에게 양도(A임대사업자도 주유소 관련 토지를 동시에 양도)함

○ 질의 내용

   이 경우 A가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관련 토지 양도시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은?

 

1 답변

0 투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