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주된 조경농장인 창원에 사무실이 있고 합천,산청,의령에 다른 조경농장이 소재하고 있는데 창원에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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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산청, 합천, 의령에소재하는 사업장 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은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수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장부의 기장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 (☎ 055-940-0283-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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