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명의대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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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대학재학 당시 어머니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주었던 일이 있었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어머니가 민원인 명의로 서울시 **구 **동에서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다가 관련세금을 체납하여 민원인 앞으로 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민원인은 당시 재학증명서 등에서 대학을 다녔고, 편입공부를 한 학원수강증등이 있으므로 이 사실등을 종합하여 민원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실사업자인 어머니 앞으로 부과할 것을 고충민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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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민원인의 나이는 21세로 당시 ****대학교에 재학중이었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해 나타나고, 졸업학위 또한 제과 제빵전문학사로 사업자등록 업종인 의류임가공과 관련이 없으며 사업영위기간중에는 편입영어전문학원에서 수강하였음이 수료증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원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사업자인 어머니에게 관련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第14條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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