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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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9년 쯤에 친구가 운송및 골재회사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대표로 있다가 저도 대표로 했지만 저는 그 친구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001년 초에 당뇨와 합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후 휠체어를 타고 병원까지 6개월을 항생제 맞으러 다니면서 조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어느날 수 많은 세금용지가 날라와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회사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가보니 세무조사를 받고
많은 세금이 저에게 날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충주시 세정과에서 불러 가보니 지방세 때문에 부르긴 했는데
제 몸 상태랑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니는 걸 보더니 담당자랑 면담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되니 카드회사 사용금액이 리볼빙으로 돌아오고 병원비에 어려워 회사 일이 없을때는
운전은 조금씩 할 수 있으니 대리운전 픽업을 저녁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조그만한 중고 가스차를 한 대 샀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 돈의 절반 가량이 교통비인데
그 돈으로 중고 가스차를 사서 제가 태워주면 시간이 절약되고
저도 다른 일을 조금 더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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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국세기본법 법규정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되어 추가 재산취득시 압류처분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고 가스차(LPG)는 장애인인 경우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귀하께서 구입 가능한지 여부는 시 산하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타(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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