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고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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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