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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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년인가 7년인가 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올해 만기라써 이자 1000만원이상(?), 기타 이것 저것 장기 예금이 공교롭게 올해 만기가 되어 이자를 모두 합하면 올해 이자가 2000만원 안쪽 혹은 살짝 바깥쪽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얼마나 이자를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아서 정확히를 모르겠습니다-돈 관리를 잘 못합니다. 혹시나 제가 받은 이자를 좀 손쉽게 집계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있어야 신고를 하든 말든 할테니깐요.혹시나 개인이 일일히 이것을 은행에 가서 집계하여 확인하는 시스템이라면 향후라도 연말소득정산하는 것 처럼 간편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자 2200만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저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살짝 넘는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넘지 않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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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 신고 대상자의 경우 2014년 5월초에 신고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발송되며
금융소득명세서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에서 직접 조회(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자료의 오류 및 누락여부, 비과세분리과세 등 상세내역은 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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