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했거나 소득 지급처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을 경우 소득 금액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본인 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하며 제출용이 필요하시면 공인인증서로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직접방문하시면 전년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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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