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연말정산 환급금 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되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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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현재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회사에 개별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초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시거나

홈텍스(http://www.hometax.go.kr)사이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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