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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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징수 접수를 홈텍스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일용직 임금을 한달에 2번씩 나누어서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6월 1일~15일까지는 6월 20일에, 16일~말일까지는 7월초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6월분을 신고하게 된다면 2번째에 지급된건 6월분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님 7월분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작성하는 곳에서도 지급월, 근무월이 있던데
지급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6월 지급 6월근무, 7월지급 6월근무, 7월지급 7월근무 이런 식으로 각자 작성하는건가요
아님 6월지급 6월근무로 통합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6월지급 6월근무, 7월지급 7월근무(6월분 2번째것+7월분 1번째것)로 작성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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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해본바,

 

말씀하신것과 같이 6월 1일~15일 근로분에 대하여는 <6월 근로 / 6월 지급>으로

6월 15일~30일 근로분에 대하여는 <6월 근로 / 7월 지급>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서식에 근로에 대한 부분과 급여지급에 대한 부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기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와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일반서식)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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