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ㅁㅁ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회계직원입니다.

원천세 신고서 작성시, 3~6월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인원과, 총지급액만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 수정신고 기한은 최장 연말전까지 하면되는건가요??
2. 또 귀속,연월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할경우 최종 전송한 1건이 유효한것으로 인정해주신다고 해서요. 몇번 수정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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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은
1.수정신고 기한관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기한은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있는것입니다.
2.수정신고 수정 횟수관련
  -홈택스로 수정신고시 수정신고 제한 횟수는 없습니다.
    최종 전송한 건이 유효하며 그전에 한 신고는 사라지게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기타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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