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비상장주식을 부친으로부터 2012.10. 25. 증여받았는데 해당 증여세가 약 7천만원에 달하나 순수 현금은 증여 받지 못해 당장 납부할 증여세가 없음에 따라 물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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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는 2007.12.31. 세법개정으로 2007.12.31.까지의

증여 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하나 이후 2008.1.1.부터는 세법개정에 의해 비상장주식은

물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상속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 물납(비상장주식)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다른 방법을 통한 납부절차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전화(055-000-0000)

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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