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질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 등 개정시행(2013.2.15)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본인은 2009년 9월 15일부터 oo세무서에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해오던 중, 2012년 8월
에는 연부연납의 상속세 일부를 물납을 했었습니다.

4. 본인은 금번 2013년 8월에도 연부연납을 물납으로 하고자 하는데 oo세무서에서는 2012년 8월에
물납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상기 2항의 시행령 개정 시행에 의거 물납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2년 8월에 물납을 한 경우에 이를 소급적용하여 2013년2월 15일
이후는 상속세를 물납으로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인가요?

5. 상기 2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는
" 제70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과 같은 경우 시행령 개정이전에 물납을 했을 경우에도 2013년 시행령
개정이후 1회에 한해서는 물납이 가능한지요?

6. 아니면 상기 2항의 시행령 개정이전에 이미 2009년도부터 상속세를 연부연납(물납 포함)을 해오던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2013.2.15)에 관계없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계속해서 물납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7. 평소 부처업무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기 제4항, 제5항, 제6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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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13.02.15.)으로 상속세 연부연납분에 대한 물납신청은 첫회분 분납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동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미 연부연납분에 대한 물납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부연납분이 첫회분이 아니므로 물납 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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