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무소득자(주부)입니다

01.로또복권 4등(당첨금5만원이상) 당첨으로 인하여 국민은행또는.농협에서 당첨금 수령시

당첨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02.기타소득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면

국세청 홈텍스로 조회및 환급신청방법을 알려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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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무조건 분리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당첨금 지급시 원천징수되어 종결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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