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양주판매 단속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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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7. 02(금) ㅇㅇ지역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위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양주를 시키자 가정용 양주가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여 한병을 더 시켰으나 역시나 가정용 양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은 하지 못하였으나 위 신고 내용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가게의 상호가 ㅇㅇㅇㅇ이고, 위치는 ㅇㅇ건물 옆 ㅇㅇ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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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따라 우리서에서 2010.0월.0일 "ㅇㅇㅇㅇ" 사업장에 가정용 주류판매 여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일 현재 사업장에는 가정용 주류를 보관하고 있지않으며, 사업장에 비치된 메뉴판의 주류코너에도 양주가 없으므로 고객이 주문하면 인근 소매점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중개)하여도 주세법 제40조 위반이나 단속일 현재 가정용 주류 보관(판매)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므로 제보내용 공개하여 납세자의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제보내용 공개를 원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에게 향후 가정용 주류를 취급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 ㅇㅇㅇ조사관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52-259-0215)
    관련법령 :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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