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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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4월30일자로 발행을 5월10일 이전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자신들의 업체의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정발행을 해달라고 하는군요
오늘이 5월 26일인데 4월3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지 그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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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례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중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발행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발행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전송을 해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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