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사회,문화
0 투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세무서장의 경정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도달된 때 비로소 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