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00에 거주하고 있고 00대학에 재학 중이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수요일 0월 00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요.  인터넷 거래로 인한 사기인데요.  용의자 신상에 대하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 어렵게 장학금 받은 돈을 사기당한터라 진짜 속상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기꾼 잡으면 법적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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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받은 돈을 용의자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하신 내용대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상대방과의 거래 내역서를 지참하시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용의자에 대해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조사 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조사과정에서 죄명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   신고사건에 대해 사건을 접수받으면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835-0311)
    관련법령 :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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