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절차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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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할 때 시간을 낭비하고 절차상 까다로운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은행에 가서 1차적으로 신청서 작성하고 2차적으로 인터넷으로 작성으로 하고는
공인 인증서를 받은 저장 공간을 휴대폰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병무청에 들어가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려하니 모비싸인이라는 곳을 가입해야더군요.
근데 문제가 여깃습니다 여긴 가입이 안된데요.미성년자라면서...
신검을 하려고 인증서를 받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안된다니....
물론 저장공간은 여러곳입니다.하지만 전부 되야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안되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군 입대자에게는 공인 인증서를 임시로 발급하던지 로그인을 다른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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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해야하는 방식이 까다로우니 로그인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본인선택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는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 에 의거 도입된 조치입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지방병무청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원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공아이핀, 신용카드 등록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 등 고객님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본인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귀하께서 휴대폰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비싸인에 가입이 안되셨다는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휴대폰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고자 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업체 모비싸인에 문의한 결과 모비싸인에서는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만 가입제한이 있다고 하니 다음에도 휴대폰인증서 이용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다 면 해당업체인 모비싸인에 문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비싸인 ☎ 1577-5500)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231)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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